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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말고 고쳐 쓰세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수리할 권리' 보장 및 시민 수리·수선 활동 활성화 강좌 개최
- 세종새활용센터 우산수리활동가 교육에 이어 ‘수리권 이해와 수리수선문화 활성화 ’강좌 개최,
- 2026년부터 세종새활용센터에서 수리수선 프로그램 정례화 할 예정
세종새활용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우산수리활동가 과정을 개최한데 이어 12월 5일(금) 15시부터 17시까지 새활용센터 세미나실에서 급변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리·수선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별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에 참여한 40여명의 시민들은 수리권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점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자원순환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강사로 초빙된 김정지현 <(사)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상임이사는 재활용에 앞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적게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라며, 제품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수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하고 이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수리수선 활동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늘날 과잉공급과 과잉소비 그리고 제품사용 주기의 단축은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면 일상에서 제품을 손쉽게 수리받거나 직접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수리수선을 통해 더 오래 사용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폐기하거나 교체해야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서비스센터 외에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서 재사용의 한 부분인 수리할 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리권 확대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수리권 확대를 주요 사항으로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 또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A/S기한, 부품보유기간 등 수리수선권리와 관련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한편 세종새활용센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월1회 장난감 무료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11월 25일 우산수리활동가 과정을 개최하여 수리수선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장난감, 우산 등의 수리수선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새활용센터를 거점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세종새활용센터


